이 약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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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수호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7 15: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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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은 경구 복용할 수 있는 정제로 제공됩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와 이 단락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합한 투약 일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타다라필은 때때로 필요에 따라 복용하며, 일반적으로 성행위 최소 30분 전, 24시간마다 1회 이하로 복용합니다. 담당 의사는 성행위 전에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타다라필은 성행위 시기와 관계없이 매일 1회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용량 사이에 언제든지 성행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경우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십시오. 특정 건강 상태가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의사는 타다라필 복용 빈도를 줄이거나 하루에 한 번 복용하도록 더 낮은 복용량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라벨의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따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의사나 약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지시대로 정확하게 타다라필을 복용하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복용하거나 더 자주 복용하지 마십시오.
PAH 또는 BPH를 치료하기 위해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와 이 단락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타다라필을 복용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에 일일 복용량에 대한 모든 정제를 복용하십시오. 정제를 나누어서 따로 복용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타다라필을 복용하세요. BPH 치료를 위해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담당 의사는 타다라필 치료를 시작하기 최소 하루 전에 다른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의사나 약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세요.
발기부전으로 인해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는 아마도 평균 용량의 타다라필로 시작하고 약물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복용량을 늘리거나 줄일 것입니다. 타다라필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PAH 때문에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경우, 타다라필이 PAH를 조절하지만 치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몸이 좋아지더라도 타다라필을 계속 복용하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타다라필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환자에 대한 제조업체 정보 사본을 약사 또는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기자 admin@no1reelsite.com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 99.9%는 캐노피(덮지붕)가 없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우리는 넘버링 '따릉이 10년의 기록' 1편에 골드몽릴게임 서 10살이 된 '따릉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4만5000대가 운행 중이고, 2790곳의 대여소가 서울 곳곳에 분포해 있죠. 이용 건수는 10년 새 400배(2015년 11만3000건→2024년 4385만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따릉이' 앱 회원은 릴게임5만 506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여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이뤄지는 탓에 50대 이상 이용자는 전체의 16.0%에 불과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특정 지역 대여소에 따릉이가 몰리는 '따릉이 쏠림 현상'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릉이의 지속적인 적자입니다. 3년 연속 10 알라딘릴게임 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공공서비스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 서울시는 "따릉이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로, 수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핵심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따릉이는 '편익적 측면'에선 얼마나 공공서비스에 부합할까요?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노력은 충분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작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비만 오면 제대로 타기 어려운 '젖은 안장'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더스쿠프는 '비 오면 젖는 안장… 따릉이 대여소에 덮지붕 없는 거 모르시나요?(더스쿠프 603호ㆍ2024년 6월 25일)'에서 서울시의 정책적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따릉이의 안장 바다이야기무료 이 젖은 탓에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서울시 따릉이 대여소는 총 2764개소였습니다. 그중 캐노피(덮지붕)를 설치한 곳은 중구 청계광장 옆 대여소, 성동구 왕십리역 4번출구 건너편 대여소, 서울숲리버뷰 자이아파트 앞 대여소 3곳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따릉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 만든 캐노피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지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캐노피가 설치된 대여소는 여전히 3곳뿐입니다. 서울시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도 내 캐노피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 이설移設(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ㆍ폐쇄 등이 빈번한 따릉이 대여소 특성상 비용 문제도 있다. 현재로선 추가 설치 예정지도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따릉이 배송 직원분들이 대여소 관리업무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비에 젖은 따릉이는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비를 머금은 자전거는 부식이 빨라서 고장 나기 쉽습니다. 따릉이가 제아무리 알루미늄 자전거라 할지라도 말이죠. 업계 관계자는 "철이든 알루미늄이든 자전거는 수분ㆍ습기 관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수분과 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 수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재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폐기된 따릉이는 1만2335대, 올해도 10월까지 2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연간 폐기 건수(1400대)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죠.
물론 모든 폐기가 '빗물과 습기에 노출된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년 연속 100억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관리의 허점은 더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이런 한계는 또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올해 초 더스쿠프는 '주민등록상 부모 없는 아이는 못 타는 따릉이의 차별(더스쿠프 639호ㆍ2025년 3월 5일)'에서 따릉이 가족권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원래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의 대상이 넓어진 건 올 2월입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였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의 따릉이를 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은 더 많은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기본 전제에 있었습니다. 가족권은 '부모 동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일부 아이들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며 한계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반년이 흐른 지금, 따릉이 가족권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권은 실제 현장에 적용돼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따릉이를 타는 모습이 늘어나면서 9월까지 이용 건수는 약 3만건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가족권 인증은 여전히 행정안전부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스쿠프가 지적했던 사각지대가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서울시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가족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6년 상반기부터는 직계 가족이 없는 아동도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보완은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만, 사각지대를 처음부터 없애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사고는 총 3806건에 달합니다. 같은 시기 만 14세~19세 자전거 안전사고(1930건)의 두배 수준이죠.
2021년 644건, 2022년 769건, 2023년 716건, 2024년 893건에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늘어난 게 따릉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폭이 넓어진 만큼 안전 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살펴봐야 할 안전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해당하는 '헬멧 착용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넘버링 '따릉이 10년의 기록' 마지막 편에서 이어나가보겠습니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nayaa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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