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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6 17: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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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과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7일 일부 개정한다.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처음 도입하고 20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됐다. 국가상징 문양과 국가축약문자·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입초기 단속 장비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돼 왔다”며 “국토부는 품 뽀빠이릴게임 질과 야간 시인성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필름 접착력과 내온도·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해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연료저항성·문자 색상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등)와 필름 제작자(색상·반사성능·내후성·내마모성·내온도·접착력·내충격성 등), 원판제작자(재질·규격·접착력·내충격성·내굽힘성 등)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했다.
현행 필름인식번호판(6cd / lx·㎡·위)과 개선 필름인식번호판(20cd /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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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필름식번호판 반사성능을 현행 3~12칸델라에서 20~30칸델라로 최대 6배 개선해 야간 시인성을 개선했다.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필름·원판·등록번호판)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해 생산자 책임성을 강화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 릴게임신천지 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27일 발령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문정 기자 바다이야기모바일 (mjjoo@zdne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처음 도입하고 20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됐다. 국가상징 문양과 국가축약문자·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입초기 단속 장비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돼 왔다”며 “국토부는 품 뽀빠이릴게임 질과 야간 시인성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필름 접착력과 내온도·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해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연료저항성·문자 색상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등)와 필름 제작자(색상·반사성능·내후성·내마모성·내온도·접착력·내충격성 등), 원판제작자(재질·규격·접착력·내충격성·내굽힘성 등)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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