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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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qlbbxkp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5 09:23본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때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문서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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