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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펫푸드 시장이 고급화·다변화되는 가운데 개·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이 정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등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부합산 지난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복지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고양이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사료 제품은 국제자동차회사 '반려동물완전사료'로,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도 구체화 및 개선될 예정이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넣었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반려동물 한국신용평가정보실명확인 사료 제품에 '유기'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를 하려면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돈지박, 수지박은 각각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크레듀 ' 등 보다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체'로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 52주 적금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경 하림펫푸드 팀장은 패널토론에서 하림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 제한과 관련해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료관리법에 의거해 제품을 만들다보면 식품 관련 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은경 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영양요구량 충족 시 '완전사료'로 인증해 분류하기보다 소비자가 영양성분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요즘 소비자들이 영양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만큼, 영양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되 기준보다 제품의 영양소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만 보여주고 그 뒤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둬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산업의료팀장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란 표현은 기준이 모호해 그 기준을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며 "사료관리법과 식품 관련 법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초 행정 예고 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 그때 의견 주시면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전사료' 표기와 관련해 영양표준 설정을 담당한 김기현 국립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는 뉴스1에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이 설정한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최소한 이만큼은 공급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며 "일부 과잉 급여 시 독성이 있는 영양소만 최대 기준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상한선이 없어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영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시사항에 영양 성분 함량을 쓰도록 돼 있기에 별도 표시면에 사료업체가 강조할 내용을 쓰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농식품부가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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