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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래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5 16: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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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조사 결과. 성보화학 주식
<중기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9~30일 중소기업 1천170개사(社)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2011유망주
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43.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보다 낮은 수준'(인하)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2.2%로, 전년(2.8%) 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돈다. 실제 응답 기업의 64.1%가 경영주식과외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4%)이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순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투자대회
해서는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6.8%) 때 보다 3배 이상(23.2%) 급증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장 시급한 점에황금성3
대해서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33.2%)과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31.8%)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조사 결과. 성보화학 주식
<중기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9~30일 중소기업 1천170개사(社)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2011유망주
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43.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보다 낮은 수준'(인하)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2.2%로, 전년(2.8%) 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돈다. 실제 응답 기업의 64.1%가 경영주식과외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4%)이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순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투자대회
해서는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6.8%) 때 보다 3배 이상(23.2%) 급증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장 시급한 점에황금성3
대해서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33.2%)과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31.8%)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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