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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이 남은 닭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비슷한 억울해 보이는 사연들도 주목받았다. "종이 도시락을 헹구지 않고 버렸다고 과태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온라인 여론의 대세는 쓰레기봉투를 뒤져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도한 행정에 대한 분노였지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또한 소자본창업비용 온라인 게시물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런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지도 확인해봤다. 다만 모든 지자체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만 전수조사해봤다.
음식물쓰레기, 파쇄 어렵고 유해 성분시 일반 쓰레기
일상생활에서 버리는 쓰레기, 즉 생활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다.
공무원 대출 한도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크게 재활용품,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유해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기타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음식물쓰레기인 음식물류폐기물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 찌꺼 차용증 기를 말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제거하며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 배출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음식물쓰레기 [환경 다시사신예수님 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캡처]
다만 음식물쓰레기 중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는데, 파쇄되기 어렵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다른 성분이나 재질이 혼합된 경우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음식물쓰레 전통시장 활성화 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이런 사례로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패류와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호두·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의 씨, 달걀·오리알 등 껍데기, 복어 내장,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이 있다.
또한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와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왕겨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닭 뼈의 경우 서울시가 파악하기로 살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 종량제 봉투에 닭 뼈뿐 아니라 다른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돼 있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사실 닭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일반 쓰레기(닭 뼈)냐 음식물쓰레기(먹고 남은 치킨)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누가 봐도 음식물쓰레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서울 자치구별 일부 달라
음식물쓰레기 중 어떤 것을 일반 쓰레기로 볼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지자체별로 수거 체계와 재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분리배출 금지 품목이 상이한 데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제정해 발표했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캡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변형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4개구만 서울시 표준안과 다르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간략하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이 동일한데,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한 후 버리라고 규정돼 있다.
음식물쓰레기로 간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서울시 표준안을 수용한 자치구에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양파·마늘 껍질은 강남구와 강동구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다.
강서구의 경우 합성세제·비누·잉크 등 화학물질의 투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점이 특이했다.
이처럼 자신이 사는 자치구의 관련 조례 규정을 찾아 어떤 것들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재활용품 세부 품목별로 배출요령 달라
재활용품의 경우 세부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라벨 등 다른 재질의 부분을 분리해 배출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원칙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캡처]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분리수거 지침)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우선 종이류와 종이팩·종이컵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 티슈 등으로 서로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종이류엔 신문, 책·노트, 상자류 등이 포함된다. 책·노트는 스프링, 상자류는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영수증 종이, 금박지와 은박지, 광고지·전단지와 같이 코팅된 종이, 부직포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세척해 배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한다.
유리병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좋다.
소주와 맥주, 일부 청량음료 등의 유리병은 슈퍼나 대형마트에 가져다주면 '빈용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개발·보급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 게시된 질의응답에 따르면 유리병 뚜껑의 경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고, 그 외 유리병은 뚜껑을 별도로 재질에 맞게 배출하면 된다.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용 유리 용기인 내열 유리 제품, 냄비의 유리 뚜껑, 크리스털 유리잔 등은 유리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컵은 유리병류로 버리면 된다.
페트병은 세부 종류에 따라 나뉜다. 먹는 샘물, 음료를 담은 무색투명 페트병은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요령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캡처]
무색 페트병이라도 다른 내용물을 담은 페트병이나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한다.
플라스틱류 가운데 플라스틱 이외 재질이 들어간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등은 플라스틱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버려야 한다. 통상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부피가 클 경우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샴푸와 같은 펌핑식 용기는 노즐과 같은 부속품을 별도로 버리고 본체만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된다.
폐형광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깨졌을 경우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
폐가전제품 가운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대형 제품은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은 개수가 5개 이상이 돼야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폐가전제품으로 배출하거나 '나눔폰'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
백열전구, 깨진 유리,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등은 불연성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버린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부 자치구서 달라 주의 필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서울 자치구별로 무엇이 다를까.
자치구들은 '폐기물 관리 조례' 또는 그 시행규칙에서 별표로 구체적인 재활용 가능 품목과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자치구는 환경부의 분리수거 지침을 준용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18개 자치구가 환경부 지침과 큰 틀에서 유사했다.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분리배출 요령을 만들었고, 양천구와 강남구는 이보다 더 압축적이었다.
송파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항이나 별표가 없었다. 단, 구청 홈페이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내용을 보면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는 유리병류를 배출할 때 뚜껑을 제거하라고 명시했고, 강남구는 병뚜껑을 재질에 맞게 배출하라고 안내했다.
나머지 자치구는 유리병의 뚜껑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었다.
페트병 분리배출 요령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캡처]
먹는 샘물, 음료를 담은 무색투명 페트병과 관련해 중랑구는 뚜껑을 닫아 배출하라는 환경부의 지침과 달리 뚜껑을 제거하라고 안내했고, 마포구는 뚜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별도로 구분해 배출하는 무색투명 페트병은 먹는 샘물과 음료를 담았던 것으로만 한정된다. 간장, 식용유, 워셔액, 주방세제 등이 들어 있던 무색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이는 먹는 샘물과 음료를 담은 무색투명 페트병이 이물질 함량이 적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중랑구, 마포구, 강남구의 조례는 무색투명 페트병과 다른 페트병을 구별하지만 내용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즉, 워셔액이 담겼던 무색투명 페트병을 무색투명 페트병으로 배출해도 조례 위반은 아니다.
고무장갑은 환경부 지침에서 재활용 대상 비닐류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돼 있다.
대부분 자치구에선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강남구만 가정용 고무장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류 품목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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