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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청사 전경. 1926년 경복궁 내에 준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모습이다. / 사진=오마이뉴스


1920년대에 접어들 법인회생절차 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조선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통치 권력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새로운 성격의 정치운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22년 박헌영, 김단야, 임원근 검거 사건과 같은 초기 공산주의 사건에서 조선총독부는 이들의 활동을 공산주의 선전으로 규정한 뒤 이를 '정치변혁'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제령 7호를 적용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상가후순위대출 일어난 '신생활사 필화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 통치의 기본제도를 파괴하고 노동자 본위의 공산제 사회 실현을 목적"한 공산주의 사상 선전을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죄"와는 구별된 정치변혁 행위로 인정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미 공산주의 사상과 그에 기초한 활동을 천황 중심 통치 권력 자체의 변혁 가능성을 내포한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 공무원 신용대출 지만 당시의 공산주의 관련사건 속에서는 천황을 향한 위해 시도가 없었고, 따라서 대역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공산주의 사상 전파를 '선전'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여 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조선의 공산주의세력은 이미 코민테른의 '민족혁명운동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인식했 프라임저축은행예금 다. 따라서 조선 민족해방운동을 일본 혁명과 병진하고자 하며,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공산당 조직 수립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을 기점으로 세력화한 조선 내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1922년 초 무산자동맹회 창립을 시작으로 공산주의운동으로 변화했다. 그와 동시에 세력 분화가 시작되었고 1923년에는 고려총국 내지부 계열, 고려공산동 기아차 할부 프로그램 맹 계열, 북풍회 계열, 192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활동했던 소수의 상해파 및 이르쿠츠크파 출신 운동가 등이 존재했다. 
조선의 공산주의세력은 코민테른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그 공인을 받아 조선 내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1922년 12월 코민테른 4차 대회에서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조선문제결정서는 민족혁명운동론을 적용한 당조직의 조선 내 건설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그 준비기관인 고려총국이 결성되었다. 고려총국은 정재달을 조선으로 잠입시켰고 무산자동맹회를 중심으로 1923년 3월 고려총국 내지부를 결성시켰다. 이들의 활동은 조선총독부의 기존 한인 독립운동에 관한 인식이었던 '통치권력으로부터의 이탈'을 넘는, '일본제국 통치권력에 대한 근본적 변혁' 시도였다.
1924년 9월 발생한 '고려공산당 창립준비위원회 사건'은 조선총독부에게 기존 법령으로 조직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1924년 고려총국의 후신인 오르그뷰로의 전권위원 자격으로 조선에 잠입한 정재달과 이재복은 9월 경찰에 체포되었고, 뒤이어 경찰은 관련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경찰은 공산주의자를 검거했더라도, 정작 이들의 행위를 보안법이나 제령 7호 위반 사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을 방면해야 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체포된 김재봉을 비롯한 일부 공산주의자는 방면되었고, 이후 김재봉은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창립을 주도하며 책임비서로 활동했다. 물론 조선총독부는 1925년 11월이 넘어서야 조선공산당 조직 사실을 탐지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조선 공산주의운동이 선전선동을 넘어 천황 중심 통치권력 변혁을 목표한 정치 활동 개시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로서는 공산주의운동 탄압을 위한 사법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통치권력 변혁을 위한 활동 개시를 앞둔 공산주의운동에 대응해야할 곳은 조선총독부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제국 내각은 일본 본토에서도 점증하는 공산주의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1922년 반려된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을 계승한 1924년 초부터 치안유지법 초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그렇게 마련된 치안유지법안을 제국의회에 입안하기 전에 내각 요인이 보인 행보이다. 1925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당시 일본제국 내각총리대신 가토 다카아키는 내각서기관장 에기 타스쿠, 내무대신 와카쓰키 레이지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시모오카 츄지, 관동청 장관 고다마 히데오 등과 함께 치안유지법안에 관해 논의했다. 
제국내각의 요인과 조선총독부 요인, 그리고 관동청 장관 등의 치안유지법 관련 회동 시기는 1925년 2월 19일 제국의회에 대한 내각의 법안 제출 시기보다 빨랐다. 치안유지법은 당초 내각의 주도로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과격운동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입안되었지만, 조선과 관동주의 상황도 고려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치안유지법 적용에 있어 대만총독부는 물론 관동청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1924년 12월 25일 시모오카는 내각서기관장과 내각법제국장관, 대만총독부 총무장관과 관동청 내무국장, 화태청·남양청 장관과 더불어 제50회 제국의회의 정부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시모오카만이 식민지 출신 정부위원으로써 1925년 2월 24일 제50회 제국의회 중의원 '치안유지법안(정부제출)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를 제외한다면, 위원회에 출석했던 정부위원은 모두 내각 관료들이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제국 영역 내 공산당 활동 및 조직 시도 관련 사건이 일본과 조선에서만 발각되었던 만큼,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치안유지법 적용에 관한 발언권을 획득했던 것이다.
1925년 4월 22일 공포되어 5월 12일 조선을 포함한 일본제국 전역에서 시행된 치안유지법은 '국체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한 결사 조직 및 가입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존 법령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행위의 준비 단계까지도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치안유지법 시행 후 조선총독부는 '고려공산당 창립준비위원회 사건'에 이를 처음 적용했다. 비록 검사국과 법원 간에 공산주의 운동을 '국체변혁'으로 볼 것인지 '사유재산제도 부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두 요소 모두 '천황 중심 통치 권력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공유한다고 인식되었다. 
당시 일본제국의 '통치의 기본제도'가 천황의 통치 대권에서 비롯되었기에, '노동자 본위 공산제 사회 실현'을 위한 '사유재산제도 부인'은 궁극적으로 천황 중심 통치 권력의 부정으로 연결되었다. 일부 공산주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국체변혁' 언급을 회피하고 '사유재산제도 부인' 및 '조선 독립'을 주장한 것을 인정하면서 총독정치 비판과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사유재산제도 부인' 혐의를 확정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순수한 민족해방운동"과 대립되면서도 "조선민족 해방 관념"을 함유한 정치활동이자 천황 중심 통치권력 변혁 행위로 공인했다.
결과적으로 치안유지법 도입은 조선총독부가 공산주의운동뿐 아니라 천황 중심 통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정치 활동을 원천 차단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했으며, 이는 조선 내 정치·사법 영역에서 천황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조선총독부는 천황의 통치 대권을 위임받은 입장에서 조선 사회에 천황 중심 통치권력의 수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공산주의세력이 민족혁명운동론에 따라 강조했던 '민족의 독립'이 통치권력 침해 사례로 공인되면서, 기존 독립운동 또한 사법 영역 내 통치 권력 침해 사례로 공인하려는 시도로 전개된 것이다.
당초 공산주의운동은 일본제국의 국가체제를 전복함으로써 민족해방과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체제를 수립 등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는 천황 중심 통치권력의 부정을 의미했고, 그들의 입장에선 일제는 물론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폭력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일본제국에게 있어선 허용될 수 없는 '폭력'과 같았다. 일제는 천황 중심 통치권력을 '수호'해야만 했고, '문명화'란 명분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을 향한 폭력을 정당화할 법률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폭력 행사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통치권력 및 체제 유지라는 명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하에서 정당화되었고, 이후 그러한 움직임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개전으로 연결되었다. 그 전쟁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이 자행됐음은 물론이다. 비극적이게도, 제국주의의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공산주의운동도 이후 소련, 중국,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역 한켠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한켠에 폭력의 역사를 새겨 넣었다. 그 이상과 목표가 어떻든지 간에,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언제든지 폭력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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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지 '탐라문화'(제78호, 2025. 3.)에 '조선총독부의 통치 권력과 치안유지법 도입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논문을 '제주의 소리'에 싣기 위해 일부 수정,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희을(李熙乙)
계명대학교 사학과 학사졸업, 동 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사고고학과 석사졸업,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경북대학교 사학과 4단계 BK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일제시기 정치사 전공, 현재 1920년대 조선 내 공산주의운동 관련 연구를 진행 중
논문"권오설의 민족혁명운동론 수용과 민족해방운동 전술""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민족개념과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조선총독부의 통치 권력과 치안유지법 도입 배경 -1920년대 초 공산주의운동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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