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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의 1만30원보다 290원(2.9%)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을 합하면 실제적으로는 그 이 피디수첩부산저축은행 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고 토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





“풀타임 아르바이트생 3명을 쓰면 인건비만 한 달 600만원입니다. 장사 접으라는 얘기죠”
2026년 최저임금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의 1만30원보다 290원(2.9%)이 올랐다. 보통 사람들은 “겨우 290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씨(46)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한숨이 나왔다고 했다. 사업주인 이씨가 실제 다시마 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290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시급은 1만2000원 가까운데도 겉으로는 ‘겨우 290원 오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주 15시간 일하면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더 쳐서 줘야 한다. 장사도 안되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니 장사고 뭐고 다 접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장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을 합하면 월급이 10만원정도 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시절 고용을 많이 줄였지만 코료나가 끝난 이후엔 인건비가 많이 올라 충원을 못했다”며 “인건비를 계속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결국 장사는 더 안된다. 자영업자는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저축은행대출상품 지적했다.
1만320원 아닌 1만2400원?…숨은 비용 정체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지급하는 임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겐 1주일에 하루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8시간의 유급휴일이 주어지고, 주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실제 일하지 않은 3시간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임금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시점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시급)은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 외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포괄 시급’이다. 사용자 입장에선 표면상 시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시간 대비 어느 수준의 임금을 받는지 혼란을 겪기 쉬운 구조다.
최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실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실질 시급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이다. 주휴수당(3시간)이 추가되면 총 18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실제 근무시간(15시간)으로 나누면 실질 시급은 약 1만2384원이 된다.
한국의 내년 명목 최저임금(1만32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국 가운데 평균치(2022년 기준 7.4달러, 약 1만208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와 비슷하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OECD 회원국 중 상위권(11위)에 달한다. 이 탓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320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고 토로한다. 실제로는 1만2000원 훌쩍 넘는 시급을 줘야 하니, 매년 반복되는 논란은 시작부터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휴일 휴가, 유급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을 보장하면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 기준으로 연간 1조3700억여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이 약 8900억원으로 65%를 차지한다.
쪼개기 계약의 역설…손해보는 근로자도 있어
이런 구조는 고용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손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고용시간을 인위적으로 쪼개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을 주 14시간만 고용하는 사례는 다른 사업장에도 많아졌다. 근로시간을 조금만 늘려도 주휴수당 부담이 발생하니, 고용주 입장에선 ‘쪼개기 계약’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다.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최모 씨는 테이블 10개 정도의 크지 않은 식당을 운영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열 명에 가깝다. 높은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이라도 아끼려면, 아르바이트생 1명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고용’이 만연하면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126만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84만명)과 비교해 3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사회보험 적용, 소득보장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조차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구조적 왜곡으로 오히려 불안정 고용을 확산시키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갈등도 유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 지방노동청에는 매달 수십 건의 ‘주휴수당 체불’ 신고가 들어온다. 명백한 악의적 체불 사례도 있지만, 일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줄 몰랐다”며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는 “이미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맞선다.
한국만 복잡한 계산…해외는 왜 조용한가
주휴수당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고용시스템일까.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 등 최소 8개국이 유급 주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튀르키예가 유일하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제도 설계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유급휴일을 ‘정규 노동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총액에 녹여낸다. 별도 계산이나 요건 없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고, 최저임금 산정 공식을 따로 둔다. 이처럼 ‘정형화된 설계’는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급 하나에 대부분의 임금구성이 담겨 있는 한국의 단순한 임금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 일본 등은 기본급, 직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 등 다양한 항목이 계층적으로 쌓여 있다. 반면 한국은 시급 하나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기준까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탓에 사용자는 ‘보이지 않는 추가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시급에 어떤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이 매년 임금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주휴수당 없애야 하나…해법은 ‘임금구조’
주휴수당이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된 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8년부터다. 당시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용자들의 반발이 컸고 주휴수당은 그 불만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고, 사용자들은 “일하지 않은 날까지 시급을 줘야 하느냐”며 맞섰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 과제로 올렸지만, 구체적 개편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보다, 임금체계 전반을 손보는 방향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주휴수당 자체는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시급 중심의 임금구조, 조건 중심의 법제도, 정치화된 논쟁구도가 얽히면서 본래 목적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에선 주급, 월급 중심의 복합임금체계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조정해 계산 혼선을 줄이자는 제안도 나온다. 또 주휴수당 지급 요건(15시간 기준)을 보다 유연화하고, 직종별 탄력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용·복지급여 43종 자동인상…최저임금 파급력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의 직접 부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연쇄 효과를 불러온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6개 법률에 근거한 43종의 각종 급여와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실제 실업급여 하한액(8시간 기준)은 올해 하루 6만4191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액(6만6000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동결된 실업급여 상한액을 6년 만에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연계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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