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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한밤에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은 남성이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고위직 검사 출신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차 수사가 임박하자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겁니다.
기습 출국 시도를 알게 된 한 검사가 심야에 황급히 출근해 긴급 출국금지 절차를 밟 대출이율계산 았고, 비행기 탑승 불과 10분 전에 가까스로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규원/전 검사] "당시 온 국민들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김 전 차관은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아 구속 기소됐고 1년여 뒤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당시 국민의 대학생환승론 힘 원내대표(2020년 12월 6일)]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출국금지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우리은행서민대출 [차규근/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원구치소에서 유사 수의를 입은 채로 지문을 날인하고 머그샷을 찍고‥"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까지 향했습니다.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부동산매매 지난달,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자 출국을 막기 위한 정당한 시도로 봐야 한다며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커지는 '정치 수사' 비판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았던 인사들이 긴 시간 수사와 재판 인천텔레마케터 을 받아오다 얼마 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에 새로 합류한 조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조기자, 먼저 이 내용을 취재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 조희원 ▶
네, 이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권의 선택적 사용과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까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이끌었던 이 수사를 집중 분석했는데요.
시작할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관련자 모두 무죄가 확정된 지금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VCR ▶
도피성 출국 시도가 무산되고, 김 전 차관이 기소돼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2020년 12월 6일)] "출입국 조회 내용과 그다음에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자료를 다 갖춰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춰서 제보를 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을 이정섭 부장 검사가 이끌던 수원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범죄 발생 지역이나 피의자 주거지 관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공소 유지 담당, 즉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김 전 차관이 '부당한 출국금지의 피해자'라고 입증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였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의 수사를 재촉하고 있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을 하나의 기획 사건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 8일 만에 이정섭 수사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그리고 법무부 곳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조사를 받던 중, '총장님에게 전화 왔다'는 보고에 검사가 당황하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규원/전 검사] "이정섭 검사 방에서 잠깐 쉬면서 하고 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되게 당황하시던데. 검찰총장이 직접, 그것도 좀 예민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임 부장검사한테 소통한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많은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잖아요."
수사는 법무부 차원을 넘어 문재인 청와대 인사까지 겨냥했습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법무부와 대검의 지시를 검사에게 전달하고, 긴급 출국금지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습니다.
외형만 봐도 수사는 당시 문재인 정권 심장부를 겨누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던 연수원 동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출국금지 불법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성윤/전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윤석열, 윤석열 장모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또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눈엣가시였겠어요."
결국, 이정섭 수사팀은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 네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 이들 네 명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시초가 됐던 제보.
제보자는 장준희 당시 부장검사였습니다.
장 전 검사는 당초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 즉 법무부 내부에서 누군가 김 전 차관에게 정보를 알려줬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을 알게 돼 국민의힘에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핵심은, 당시 법무부가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고, 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문서에 기재했던 사건 번호가 허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직부터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까지 11명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출국금지를 실행했던 이규원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아직 공식 입건되지 않아 사건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과거 사건 번호를 긴급하게 적어 낸 뒤 사후 수정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스트레이트는 과거 다른 사건의 출국금지 과정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건의 출국금지 요청서들을 확보해 검토해봤는데, 사건 번호가 아예 적혀 있지 않거나, 지검장 직인이 빠져 있는 등, 절차적 흠결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빼먹은 검사가 수사를 받고 기소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긴급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에 사건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는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복하고 특히 자기 식구 건드린 데 대한 저는 보복이라고‥"
■ "검찰 역사 최악의 치욕"
◀ 이휘준 ▶
조희원 기자,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의 대권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사가 끝날 무렵에, 대선에 뛰어들었잖아요.
◀ 조희원 ▶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윤석열 검찰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여러 가지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범죄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무죄를 확정받은 건데요.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VCR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총장.
하지만 검찰개혁 대신 임명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섰고, 뒤이어 울산시장 선거 의혹 수사로 다시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상대 후보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울산지검에 고발됐던 사건을 윤석열 총장 지시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뿐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이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2020년 1월 30일)]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료 폐기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장은 역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검사장이었습니다.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문신학 현 1차관은 실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직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양지열/변호사] "김학의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요. 마치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개인의 권리를 어마어마하게 침해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웠거든요."
게다가 당시 이미 윤석열 총장은 몇몇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받았던 수사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4년 뒤 최종 무죄.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의혹은 현재 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과정에 대한 수사도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문신학 현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아섰던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난 4년을 고통과 인내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규근/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6월 5일)] "수사 초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믿음에 따라 제가 제출한 피내사자들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사례들은 외면되었고, 검사를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여자들을 수사해 기소한 이정섭 당시 부장검사.
2015년 대구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도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골프장 접대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전인 올해 3월에서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고검으로 찾아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면 질의를 통해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먼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수사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섭 검사는 "당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출국금지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법원 판결이니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국금지 관여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던 2021년 6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이 석방됐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2021년 6월 10일)] "<본인이 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증인의 진술이 검사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분명 김 전 차관이라고 못 박았지만,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그나마 2심에서 유죄였던 뇌물 혐의도 2심 과정에서 증인 최 모 씨가 검사의 사전면담 이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빌미가 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증인 최씨를 사전면담한 검사도 다름 아닌 이정섭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2심 과정에서 증인을 면담해 김 전 차관 무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인 사전면담제도는 공소유지를 위한 합법적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처음 수사를 받은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초 수사한 경찰도, 훗날 법원 재판부도, 모두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검찰만 누군지 불확실하다고 한 겁니다.
1년 뒤인 2014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도 계좌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고위 검사 출신 선배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그러면서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3차 수사가 시작될 때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시효만료를 이유로 입건도,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마지막까지 '사안의 본질'을 외면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지열/변호사] "작정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작정하고 누군가를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 내부에 이너서클을 만들어두고 정치권과 유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로펌이나 또는 경제 권력과 유착하면서 형사사법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부터 혁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32817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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