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기업에고용의무를 부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8 21:31본문
경사노위는 기업에고용의무를 부과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게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이 나왔다.
청년고용악화를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시 관계사로의 전적도계속고용으로 본다는 특례도 제안했다.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았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계속고용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8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계속고용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늘리기보다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가 현실적이라고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법적 정년 연장 대신 자율적인 방식으로 60세 이후에도계속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안을 참고하겠지만 청년층 의견을 좀 더 듣겠단 입장이다.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계속고용관련 논의 과정과 공익위원들이 모은 의견을 발표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절차조차 생략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사정 간사회의를 거쳐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했던 노사정 부대표급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 최소한의 절차나 노사에.
모지안 앵커>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계속고용논의가 시급하지만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0세로 정년을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