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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2 13: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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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쉴 수 없는 직장인이 숱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질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나요?" 응답 : "병가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독감에 걸렸는데 참고 출근했어요." "그 직원은 이상하게 할부차량담보대출 월요일마다 아프대요." 누군가는 아파도 쉬지 못한 채 출근하고, 누군가는 병가를 악용해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해와 냉소,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병가病暇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가 아 국민은행 대학생 대출 니기 때문입니다. 병가를 보장받는 건 공무원 정도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에 따라 병가를 보장받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엔 연간 60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죠. 1년에 6일까지는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저신용자채무통합 , 병가 도입부터 운영방식, 유ㆍ무급 여부까지 모두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를 운영하고 있죠. 이처럼 법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도 쉴 수 없는 직장인이 숱합니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이 직 아낌e보금자리론 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병가 사용 관련 설문조사(2025년)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8.4%가 "아파도 병가를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의 50.3%, 비사무직의 48.0%, 비정규직의 35.3%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독감에 걸려도 쉬지 못했다"는 차할부금조회 응답자는 48.9%에 달했죠.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병가는커녕 연차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플 때 병가 대신 쓸 수 있는 연차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한명 병가를 사용하면 회사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쉬게 해주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총 직원이 3명인데 1명이 빠지면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어서죠."
이처럼 중소기업에선 직원의 병가에서 비롯된 업무 공백이 남은 직원의 몫이 되거나 회사의 매출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업주로선 '아픈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운영자'가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심찮게 불거지는 '병가 악용' 문제는 우리사회에 병가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병가를 낸 후 자신의 SNS에 여행사진을 올린다거나 유독 공휴일을 전후해 병가를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죠.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병가 제도를 마련해 놓은 회사에서조차 '제도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동료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이 가해지고, 회사 운영 시스템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다고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의심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선 '눈치'가 보여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병가를 썼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쓰지 못한다"는 직장인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병가가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고, 병가를 쓰는 사람을 의심한다면 그 회사는 이미 병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그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병가 제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병가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제도를 감정이 아닌 상식과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가 신청 절차, 승인 요건, 유ㆍ무급 여부, 공휴일 포함 여부 등을 취업규칙에 문서화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병가 사용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병가를 악용하는 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병가를 보장받는다.[사진|뉴시스]
병가란 단순히 하루만 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가를 보장하는 건 회사가 직원에게 보내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병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직원이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병가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회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늘 그렇듯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이해당사자 누구든 오해나 억울함 없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병가는 특혜나 꼼수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회복권'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안전망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요? 병가에 관한 새로운 조직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류호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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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나요?" 응답 : "병가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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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엔 연간 60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죠. 1년에 6일까지는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저신용자채무통합 , 병가 도입부터 운영방식, 유ㆍ무급 여부까지 모두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를 운영하고 있죠. 이처럼 법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도 쉴 수 없는 직장인이 숱합니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이 직 아낌e보금자리론 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병가 사용 관련 설문조사(2025년)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8.4%가 "아파도 병가를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의 50.3%, 비사무직의 48.0%, 비정규직의 35.3%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독감에 걸려도 쉬지 못했다"는 차할부금조회 응답자는 48.9%에 달했죠.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병가는커녕 연차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플 때 병가 대신 쓸 수 있는 연차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한명 병가를 사용하면 회사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쉬게 해주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총 직원이 3명인데 1명이 빠지면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어서죠."
이처럼 중소기업에선 직원의 병가에서 비롯된 업무 공백이 남은 직원의 몫이 되거나 회사의 매출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업주로선 '아픈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운영자'가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심찮게 불거지는 '병가 악용' 문제는 우리사회에 병가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병가를 낸 후 자신의 SNS에 여행사진을 올린다거나 유독 공휴일을 전후해 병가를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죠.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병가 제도를 마련해 놓은 회사에서조차 '제도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동료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이 가해지고, 회사 운영 시스템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다고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의심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선 '눈치'가 보여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병가를 썼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쓰지 못한다"는 직장인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병가가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고, 병가를 쓰는 사람을 의심한다면 그 회사는 이미 병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그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병가 제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병가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제도를 감정이 아닌 상식과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가 신청 절차, 승인 요건, 유ㆍ무급 여부, 공휴일 포함 여부 등을 취업규칙에 문서화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병가 사용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병가를 악용하는 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병가를 보장받는다.[사진|뉴시스]
병가란 단순히 하루만 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가를 보장하는 건 회사가 직원에게 보내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병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직원이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병가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회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늘 그렇듯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이해당사자 누구든 오해나 억울함 없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병가는 특혜나 꼼수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회복권'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안전망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요? 병가에 관한 새로운 조직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류호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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