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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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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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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사업경영상결정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몽니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의사결정도 노동 쟁의의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금융권 구조조정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계열사 노조에서 지주사와 교섭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인사권이나사업의경영상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조조정, 통폐합, 영업양수도 등경영상결정과 관련한 쟁의 행위도 가능해.


법 개정으로 노동쟁의 개념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대폭 확장됐다.


사업장의 해외 이전과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경영상결정에 대한 파업도 더 이상 불법이 되지.


용인푸르지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회사가 구조조정, 각종 투자 결정,사업조직 통폐합, 사업장 이전 등을 할때 노조.


법안 발의 10년 만에 숙원을 풀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사업경영상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한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더 힘겹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사업경영상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 범위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으로 넓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석유화학 업계는 연말까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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