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오락실 ∈ 28.rty554.top ╈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망유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15:12본문
【91.rty554.top】
황금성게임랜드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릴게임바다이야기신천지릴게임
황금성게임랜드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릴게임바다이야기신천지릴게임
바다신2 다운로드 E 15.rty554.top ㎎ 바다이야기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11.rty554.top ㎬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온라인 ㎳ 73.rty554.top ┲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릴게임몰메가 ㎐ 29.rty554.top ω 바다이야기2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금융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KICPA)가 제정한 ‘지속가능성(ESG, 이에스지) 공시’ 기준은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금융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인 ‘피더블유시(PwC) 차이나 앤 홍콩’의 이본 캠 회계기술팀 파트너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 포럼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의원,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등이 국내 ‘기후 공시’ 도입을 위해 아시아에서 관련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네 나라의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
이에스지 공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한 정보들을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기업의 온실가스 배 바다이야기디시 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표들에 대한 공시는 ‘기후 공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나 당국의 탄소규제 등 ‘리스크’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기회’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이에스지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후 공시를 언제 도입할지 미정인 상태다.
싱가포르 올해, 홍콩 내년, 대만·일본 2027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반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기후 공시의 도입 시점도 우리보다 앞서 확정했을 뿐 아니라, 이본 캠 파트너의 말처럼 공시의 릴게임사이트 제도적 틀도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이 2021년 설립한 이에스지 공시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이 기구는 2023년 6월 이에스지 공시의 기준으로 IFRS S1(일반)과 S2(기후) 공시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과 거리가 있는 기준을 만들게 되면 바다신릴게임 , 국제용과 국내용 공시를 각각 해야 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자에게도 혼돈을 줄 수 있다.
이본 캠 파트너는 “홍콩은 회계사협회(HKICPA)와 거래소(HKEX)가 주축이 돼 (기후 공시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있고, 회계사협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과 완전히 일치해 국제정합성 있는 공시기준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홍콩거래소의 로드맵에 따르면, 모든 상장사는 내년부터 스코프1(온실가스 직접 배출)과 스코프2(전기·열 사용 등을 통한 간접 배출)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홍콩거래소의 항셍종합지수(HSCI)의 대형주(Large Cap)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은 스코프3(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에서의 간접 배출)를 포함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른 기후 공시가 전면 적용되고, 2029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싱가포르의 줄리아 테이 ‘EY 아시아 태평양’(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공공정책리더가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제공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홍콩과 오랫동안 경쟁해온 싱가포르도 2025년 싱가포르주식시장(STI) 상장기업부터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형 비상장 기업까지 그 의무를 확장하며 자본시장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의 줄리아 테이 ‘EY 아시아 태평양’(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공공정책리더는 “싱가포르는 공시-분류체계(택소노미)-데이터-금융상품을 하나로 묶는 ‘싱가포르 녹색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녹색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후 공시뿐 아니라 정부가 ‘친환경’을 판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택소노미), 데이터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검증된 기업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녹색채권, 친환경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친환경’을 돈이 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2027년부터 자본금이 100억대만달러(약 47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부터 연차보고서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일본은 2027년부터 프라임 시장(시가총액 100억엔 이상, 유통주식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 소속되는 최상위 시장)의 시총 3조엔 이상 기업부터 기후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 도입시기 미정
앞서가는 이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후 공시 도입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2025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이에스지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상장사 전체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안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해, 지난해 4월 이에스지 공시 기준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에스지 공시 도입 시점을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2026년 이후로 연기해둔 상태다. 올해 4월에도 기업 반발 때문에 정부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내놓았던 초안에 대해서도,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에 견주면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기업이 자신의 탄소배출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을 공시하는 데 대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은 ‘의무사항’이지만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은 ‘선택사항’이다. 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후 공시 안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잣대인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를 ‘제도 도입 후 1년 유예’로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에는 반영이 아예 안 되어 있다.
이에스지 공시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 포함(“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돼 있다. 지 변호사는 “금융위가 이에스지 도입시기를 연기한 이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가는) 아시아 국가들처럼 하루빨리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제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KICPA)가 제정한 ‘지속가능성(ESG, 이에스지) 공시’ 기준은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금융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인 ‘피더블유시(PwC) 차이나 앤 홍콩’의 이본 캠 회계기술팀 파트너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 포럼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의원,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등이 국내 ‘기후 공시’ 도입을 위해 아시아에서 관련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네 나라의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
이에스지 공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한 정보들을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기업의 온실가스 배 바다이야기디시 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표들에 대한 공시는 ‘기후 공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나 당국의 탄소규제 등 ‘리스크’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기회’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이에스지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후 공시를 언제 도입할지 미정인 상태다.
싱가포르 올해, 홍콩 내년, 대만·일본 2027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반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기후 공시의 도입 시점도 우리보다 앞서 확정했을 뿐 아니라, 이본 캠 파트너의 말처럼 공시의 릴게임사이트 제도적 틀도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이 2021년 설립한 이에스지 공시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이 기구는 2023년 6월 이에스지 공시의 기준으로 IFRS S1(일반)과 S2(기후) 공시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과 거리가 있는 기준을 만들게 되면 바다신릴게임 , 국제용과 국내용 공시를 각각 해야 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자에게도 혼돈을 줄 수 있다.
이본 캠 파트너는 “홍콩은 회계사협회(HKICPA)와 거래소(HKEX)가 주축이 돼 (기후 공시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있고, 회계사협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과 완전히 일치해 국제정합성 있는 공시기준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홍콩거래소의 로드맵에 따르면, 모든 상장사는 내년부터 스코프1(온실가스 직접 배출)과 스코프2(전기·열 사용 등을 통한 간접 배출)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홍콩거래소의 항셍종합지수(HSCI)의 대형주(Large Cap)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은 스코프3(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에서의 간접 배출)를 포함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른 기후 공시가 전면 적용되고, 2029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된다.
싱가포르의 줄리아 테이 ‘EY 아시아 태평양’(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공공정책리더가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제공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홍콩과 오랫동안 경쟁해온 싱가포르도 2025년 싱가포르주식시장(STI) 상장기업부터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형 비상장 기업까지 그 의무를 확장하며 자본시장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의 줄리아 테이 ‘EY 아시아 태평양’(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공공정책리더는 “싱가포르는 공시-분류체계(택소노미)-데이터-금융상품을 하나로 묶는 ‘싱가포르 녹색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녹색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후 공시뿐 아니라 정부가 ‘친환경’을 판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택소노미), 데이터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검증된 기업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녹색채권, 친환경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친환경’을 돈이 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2027년부터 자본금이 100억대만달러(약 47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부터 연차보고서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일본은 2027년부터 프라임 시장(시가총액 100억엔 이상, 유통주식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 소속되는 최상위 시장)의 시총 3조엔 이상 기업부터 기후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 도입시기 미정
앞서가는 이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후 공시 도입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2025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이에스지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상장사 전체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안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해, 지난해 4월 이에스지 공시 기준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에스지 공시 도입 시점을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2026년 이후로 연기해둔 상태다. 올해 4월에도 기업 반발 때문에 정부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내놓았던 초안에 대해서도,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에 견주면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기업이 자신의 탄소배출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을 공시하는 데 대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은 ‘의무사항’이지만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은 ‘선택사항’이다. 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후 공시 안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잣대인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를 ‘제도 도입 후 1년 유예’로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에는 반영이 아예 안 되어 있다.
이에스지 공시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 포함(“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돼 있다. 지 변호사는 “금융위가 이에스지 도입시기를 연기한 이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가는) 아시아 국가들처럼 하루빨리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제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
관련링크
- http://11.rtz245.top 1회 연결
- http://51.rcu914.top 1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