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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수호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2 04: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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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언론 자유 안녕하십니까] 곽정수 한겨레 기자 인터뷰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봉쇄소송이 알권리,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과 기업, 정치인, 독자까지 법 취지 살릴 공동노력 필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위축되거든.” 한겨레 1기로 입사해 올해 38년 차인 곽정수 한겨 야마토무료게임 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의 말이다. 2019년 BHC의 갑질 및 과장 광고 사건을 보도했다가 BHC가 당시 기자 개인에게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에서 진행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당시 BHC가 '한겨레에 바다이야기게임장 적극 광고하겠다', '한겨레 경영진과 골프 치자' 말하며 회유하더라. 근데 둘 다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보도 이후 BH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신청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곽정수 기자 개인에게 10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 기간만 3년이 걸렸다. 곽정수 선임기자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 느낌이 지금도 되살아나는 바다이야기 데, 후속 보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위축됐다. 회사 눈치도 보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9년 4월4일자 한겨레 보도.
▲2019년 바다이야기룰 3월18일자 한겨레 보도.
-3년간 지난한 소송이 끝난 후, 2022년 1월 칼럼에서 직접 “전략적 봉쇄소송(괴롭힘 소송)”을 언급했다.
“언중위, 민·형사 다 제기됐는데, 형사는 무혐의, 민사는 1심, 2심 다 무죄였다. 한겨레(10억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원)뿐 아니라 한국일보(10억 원), MBC(3억 원) 등에도 소송을 걸었다. 언론사를 상대로 걸면 임팩트가 약하다고 해서 개인을 걸었다는 배경 설명도 전해 들었다. 기자도 인간인지라 '용기를 내야 한다', '위축되면 안 된다'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난다. 만에 하나 다가올 경제적 부담, 두려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추가 보도하는 걸 좋게 말하면 신중하게,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으로 하게 되더라. 또 이 건을 수사 판결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다. 내가 그동안 검찰 비판 기사를 썼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 갑자기 수세에 몰리는 거다.”
▲2022년 1월25일자 한겨레 칼럼.
-소송이 제기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소송 부담이 있게 되면 데스크들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보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내용도 옳아야 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안이 끝난 후에 뒤늦게 보도하면 뭐하나.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축되는 거다. 기업들은 그런 걸 노리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게 알권리,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데. 결국 언론 본연의 역할이 사실을 확인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인데, 제대로 못 하는 거다. 미국의 사회학자 카난과 법학자 프리그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는 세 그룹을 예로 들었는데 기업·정부·공직자다. 저 세 그룹이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나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다.”
-BHC는 당시 반론을 적극적으로 했나.
“반론 요청을 엄청 많이 했다. 근데 BHC 측은 부인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BHC가 광고를 원래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광고하겠다고 하더라. 두 번째로는 밥 먹자 해서 밥은 먹었는데, 경영진·데스크들이랑 골프를 치자고 하더라. 근데 광고 받는 거, 골프 치는 거. 둘 다 안 했다.”
“2019년 공정위 출입할 당시 우리 사회가 갑질 문제가 심각했다. BHC가 상징적 기업으로 인식됐었다.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처우개선 갑질 근절을 외치며 본사와 갈등했다. 기름값 폭리 문제도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제보받았다. 취재 결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여지가 많았고, BHC 측 반론도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설명이 잘 안되더라. 그래서 사실확인을 위해 성분 분석까지 맡겼다. 승소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의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갖고 언론으로서 노력했다는 걸 인정받은 거다. 사실확인의 노력을 한 거다. 100% 진실이었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이다. 언론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맞는 그런 노력을 했다. 공정위가 BHC가 갑질을 했다며 두 번이나 제재한 이유도 있었다.”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소송 대응 과정은 힘들었나?
“해바라기씨유 폭리를 보도하고, 회유가 안 먹히고, 언중위 대응을 해도 안 먹히니까 전략적 봉쇄소송을 하더라. 형사소송도 제기돼 경찰 조사도 받았다. 서면 자료를 많이 썼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다. 그것 때문에 현업에서 열외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과외 시간에 취재 과정을 복기하며 답변서 쓰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법무팀이 있지만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 법무팀 자료를 수정하느라 애를 먹고 힘들었다. 한겨레는 법무팀이 있어 체계적으로 백업을 해줘서 다행히 민·형사 다 무죄로 나왔다.”
-후속 보도를 쓰지 못하는 식으로도 위축됐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 느낌이 지금도 되살아나는데, 전혀 안 쓴 건 아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썼다. 제가 출입처가 공정위라 갑질 기사를 진짜 많이 쓰긴 썼는데, BHC 건과 관련해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되는구나'를 느꼈다. 일단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회사에 부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개인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거다. 사실은.”
-대기업 전문기자로도 일했다. 기업들이 언론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알 거 같다.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기사·수정 삭제까지 다양한 회유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광고국 경영진에 광고를 앞세워서 압박하는 거다. 언제부터인가 전략적 봉쇄소송이 들어오더라. 가만히 보면 봉쇄소송이 막대한 광고비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있다. (소송 기간 고려하면) 효과가 3~4년씩 간다. 어려운 시점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거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나.
“이 법의 영향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긍정적 측면부터 이야기하면 취재를 보다 충실히 신중히 할 거다. 불법이나 허위정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언론은 사실확인이 기본인데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아쉽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거다. 부정적 부분은 재산상의 손실, 소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취재나 기사 작성은 분명 위축될 거다.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거다. 언론이 이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약화되는 거니 우려스러운 일이 될 텐데.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나는 우려와 공감 양면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중간의 어느 선이다. 선을 찾는 건 언론종사자와 기업, 정치인, 사법당국, 독자들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는 당시 소송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혹시 언론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걸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언론 신뢰도를 볼 때 국민 독자 기대에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 확인조차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언론사와 기자들의 폐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언론계가 제대로 자정 노력한 적 있나. 나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되는데, 언론계 자정 노력이 미약했다. 그런 게 타율적 규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걸 자성해야 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에 '징벌적 손배의 경우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고, 기한도 60일로 못 박았다'며 봉쇄 소송 우려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조항을 두는 건 바람직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판례가 쌓여야 할 거다. 만약 실제 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 지체 없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으로 어떤 방의 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법과 제도 외에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지.
“모든 일을 법이나 사법에 의존하는 건 최선책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정치 사법화를 우려한다. 법으로 해결하면 대단히 시원하고 명료한 거 같지만, 아니다. 윤석열을 봐라. 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다. 모든 걸 법으로 가져가는 건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법의 취지가 불법 정보와 허위정보에 의한 폐해를 막는다는 거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언론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AI시대가 되다 보니 선진국도 팩트체커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 그룹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팩트체크 기관을 탄압했다. 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가 좌편향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네이버가 결국 지원을 연장하지 않았다. 팩트체크넷도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공공 지원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 표적 감사 나서서 자금유용이라며 팩트체크넷을 운영한 빠띠를 제재했다. 수억 원대 환수금 때렸다. 이런 게 정상화돼야 한다. 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생각은 한계가 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위축되거든.” 한겨레 1기로 입사해 올해 38년 차인 곽정수 한겨 야마토무료게임 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의 말이다. 2019년 BHC의 갑질 및 과장 광고 사건을 보도했다가 BHC가 당시 기자 개인에게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에서 진행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당시 BHC가 '한겨레에 바다이야기게임장 적극 광고하겠다', '한겨레 경영진과 골프 치자' 말하며 회유하더라. 근데 둘 다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보도 이후 BH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신청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곽정수 기자 개인에게 10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 기간만 3년이 걸렸다. 곽정수 선임기자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 느낌이 지금도 되살아나는 바다이야기 데, 후속 보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위축됐다. 회사 눈치도 보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9년 4월4일자 한겨레 보도.
▲2019년 바다이야기룰 3월18일자 한겨레 보도.
-3년간 지난한 소송이 끝난 후, 2022년 1월 칼럼에서 직접 “전략적 봉쇄소송(괴롭힘 소송)”을 언급했다.
“언중위, 민·형사 다 제기됐는데, 형사는 무혐의, 민사는 1심, 2심 다 무죄였다. 한겨레(10억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원)뿐 아니라 한국일보(10억 원), MBC(3억 원) 등에도 소송을 걸었다. 언론사를 상대로 걸면 임팩트가 약하다고 해서 개인을 걸었다는 배경 설명도 전해 들었다. 기자도 인간인지라 '용기를 내야 한다', '위축되면 안 된다'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난다. 만에 하나 다가올 경제적 부담, 두려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추가 보도하는 걸 좋게 말하면 신중하게,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으로 하게 되더라. 또 이 건을 수사 판결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다. 내가 그동안 검찰 비판 기사를 썼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 갑자기 수세에 몰리는 거다.”
▲2022년 1월25일자 한겨레 칼럼.
-소송이 제기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소송 부담이 있게 되면 데스크들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보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내용도 옳아야 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안이 끝난 후에 뒤늦게 보도하면 뭐하나.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축되는 거다. 기업들은 그런 걸 노리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게 알권리,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데. 결국 언론 본연의 역할이 사실을 확인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인데, 제대로 못 하는 거다. 미국의 사회학자 카난과 법학자 프리그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는 세 그룹을 예로 들었는데 기업·정부·공직자다. 저 세 그룹이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나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다.”
-BHC는 당시 반론을 적극적으로 했나.
“반론 요청을 엄청 많이 했다. 근데 BHC 측은 부인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BHC가 광고를 원래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광고하겠다고 하더라. 두 번째로는 밥 먹자 해서 밥은 먹었는데, 경영진·데스크들이랑 골프를 치자고 하더라. 근데 광고 받는 거, 골프 치는 거. 둘 다 안 했다.”
“2019년 공정위 출입할 당시 우리 사회가 갑질 문제가 심각했다. BHC가 상징적 기업으로 인식됐었다.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처우개선 갑질 근절을 외치며 본사와 갈등했다. 기름값 폭리 문제도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제보받았다. 취재 결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여지가 많았고, BHC 측 반론도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설명이 잘 안되더라. 그래서 사실확인을 위해 성분 분석까지 맡겼다. 승소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의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갖고 언론으로서 노력했다는 걸 인정받은 거다. 사실확인의 노력을 한 거다. 100% 진실이었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이다. 언론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맞는 그런 노력을 했다. 공정위가 BHC가 갑질을 했다며 두 번이나 제재한 이유도 있었다.”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소송 대응 과정은 힘들었나?
“해바라기씨유 폭리를 보도하고, 회유가 안 먹히고, 언중위 대응을 해도 안 먹히니까 전략적 봉쇄소송을 하더라. 형사소송도 제기돼 경찰 조사도 받았다. 서면 자료를 많이 썼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다. 그것 때문에 현업에서 열외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과외 시간에 취재 과정을 복기하며 답변서 쓰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법무팀이 있지만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 법무팀 자료를 수정하느라 애를 먹고 힘들었다. 한겨레는 법무팀이 있어 체계적으로 백업을 해줘서 다행히 민·형사 다 무죄로 나왔다.”
-후속 보도를 쓰지 못하는 식으로도 위축됐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 느낌이 지금도 되살아나는데, 전혀 안 쓴 건 아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썼다. 제가 출입처가 공정위라 갑질 기사를 진짜 많이 쓰긴 썼는데, BHC 건과 관련해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되는구나'를 느꼈다. 일단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회사에 부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개인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거다. 사실은.”
-대기업 전문기자로도 일했다. 기업들이 언론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알 거 같다.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기사·수정 삭제까지 다양한 회유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광고국 경영진에 광고를 앞세워서 압박하는 거다. 언제부터인가 전략적 봉쇄소송이 들어오더라. 가만히 보면 봉쇄소송이 막대한 광고비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있다. (소송 기간 고려하면) 효과가 3~4년씩 간다. 어려운 시점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거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나.
“이 법의 영향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긍정적 측면부터 이야기하면 취재를 보다 충실히 신중히 할 거다. 불법이나 허위정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언론은 사실확인이 기본인데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아쉽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거다. 부정적 부분은 재산상의 손실, 소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취재나 기사 작성은 분명 위축될 거다.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거다. 언론이 이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약화되는 거니 우려스러운 일이 될 텐데.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나는 우려와 공감 양면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중간의 어느 선이다. 선을 찾는 건 언론종사자와 기업, 정치인, 사법당국, 독자들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는 당시 소송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혹시 언론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걸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언론 신뢰도를 볼 때 국민 독자 기대에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 확인조차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언론사와 기자들의 폐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언론계가 제대로 자정 노력한 적 있나. 나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되는데, 언론계 자정 노력이 미약했다. 그런 게 타율적 규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걸 자성해야 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에 '징벌적 손배의 경우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고, 기한도 60일로 못 박았다'며 봉쇄 소송 우려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조항을 두는 건 바람직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판례가 쌓여야 할 거다. 만약 실제 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 지체 없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으로 어떤 방의 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법과 제도 외에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지.
“모든 일을 법이나 사법에 의존하는 건 최선책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정치 사법화를 우려한다. 법으로 해결하면 대단히 시원하고 명료한 거 같지만, 아니다. 윤석열을 봐라. 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다. 모든 걸 법으로 가져가는 건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법의 취지가 불법 정보와 허위정보에 의한 폐해를 막는다는 거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언론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AI시대가 되다 보니 선진국도 팩트체커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 그룹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팩트체크 기관을 탄압했다. 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가 좌편향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네이버가 결국 지원을 연장하지 않았다. 팩트체크넷도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공공 지원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 표적 감사 나서서 자금유용이라며 팩트체크넷을 운영한 빠띠를 제재했다. 수억 원대 환수금 때렸다. 이런 게 정상화돼야 한다. 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생각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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