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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오리지널골드몽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을 각각 묶는 '초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새로 생기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모두 '특수목적고(특목고)인 과학고의 지정 설립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가 여권 인사들과 교육 관련 인사들에게 교차 확인한 결과다.
광주·전남 특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별시 특별법까지 '과학고 설립 권한' 시장에게 줄 듯
29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발의를 오는 30일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심의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월 안에 통과 카카오야마토 시키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은 뒤,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 기사: 민주당 특위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https://omn.kr/2gvc9)
이날 <오마이뉴스>가 민주당이 준비 중인 해당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 내용에 대해 알아보니 두 개 법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안 모두 '과학고 운영과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학고의 지정 설립 권한을 기존 법 조항처럼 교육감에게 줬던 광주·전남 특별법을 바꿔 충남대전 특별법 초안처럼 특별시장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 생길 타 지역 초광역 통합특별시의 경우 과학고 지정 설립 권한을 자연스럽게 시장이 바다신2게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학고 등 특목고의 지정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지정 설립을 원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기사: '특별시'로 행정통합한다더니...특목고 등 특권학교 난립 허용? https://omn.kr/2gs11)
한 여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이 민주당 안으로 동시에 발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고 지정 설립 권한도 두 광역지역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맞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과학고와 영재고 지정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주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교육감이 과학고 지정 설립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시장에게 지정 설립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아래 교디연)는 이날 성명에서 "통합 광역 단체장(특별시장)에게 영재학교·과학고 등 선발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면서 "통합 광역 단체장에게 (과학고와 영재고 설립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은 학교 설립을 지역발전의 상징적 성과로 소비하게 만들어, 선발 중심 학교의 경쟁적 확대와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는 사교육비 증가와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일반고 교육 여건을 약화시키는 등 교육 생태계 전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일부 특별한 학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모든 학교가 존중받고, 어디에서 태어나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교육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교디연 "과학고 남발, 일반고 여건 약화될 것"...여권 "과학고 난립하지 않을 것"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특별시장에게 과학고 지정 설립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권을 규정했기 때문에 과학고가 난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주 여건 마련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고와 같은 명문고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지역 정치인의 목소리도 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쯤 발의되는 특별법안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 별로 한 명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조항이 특별법에 담기는 것이다. 일부에서 논의된 특별시에 교육예산 감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교육계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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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아래 교디연)는 이날 성명에서 "통합 광역 단체장(특별시장)에게 영재학교·과학고 등 선발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면서 "통합 광역 단체장에게 (과학고와 영재고 설립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은 학교 설립을 지역발전의 상징적 성과로 소비하게 만들어, 선발 중심 학교의 경쟁적 확대와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는 사교육비 증가와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일반고 교육 여건을 약화시키는 등 교육 생태계 전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일부 특별한 학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모든 학교가 존중받고, 어디에서 태어나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교육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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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특별시장에게 과학고 지정 설립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권을 규정했기 때문에 과학고가 난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주 여건 마련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고와 같은 명문고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지역 정치인의 목소리도 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쯤 발의되는 특별법안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 별로 한 명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조항이 특별법에 담기는 것이다. 일부에서 논의된 특별시에 교육예산 감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교육계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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