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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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06 20:27본문
프랑스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가 제3국 시민권자보다 가족 재결합에 있어 더 유리한 권리를 누립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 격차는 이탈리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제3국 시민권자와 달리, 프랑스 시민권자는 성인 자녀(21세 이상이며 본인에게 부양받는 자녀)와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와는 달리, 프랑스 시민권자의 법적으로 동거하는 파트너는 가족 재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시부모/장인장모는 가족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 재결합 관련 규정이 프랑스보다 이탈리아에서 더 유리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국내 거주 가족 구성원인 시민권자가 제3국 시민권자보다 더 유리한 가족 재결합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그들이 구성원 자격 중개자로서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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