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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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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 슬롯무료게임 ┚■ 11.rqc997.top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황범석 세무사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잖아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을 진행하게 됐는데, 결론이 쉽게 나진 않겠어요. 사실 변수 중 하나가 '세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16일) 황범석 세무사 모시고 주목해 볼 세금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오늘이죠.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이 결정됐는데요. 사실 '세기의 소송'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숨은 변수는 세금이었다고 해요?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판'…숨은 변수는 세금? - '22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년 최-노 이혼소송…재산분할금 665억원 판결 - '24년 항소심서 노 씨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 '24년 항소심 "최씨, 20억원 위자료 지급 하라" - 2심 재판부, SK 성장에 노 씨 직·간접적 공헌 인정 - 최 회장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 사실 아냐" - 최 회장 "항소심 재판부, 주식가치 잘못 산정" - 대법원, 오늘 오전 상고심 선고 sc제일은행 대출상담사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불법적 재산 급여 '법 보호영역' 외의 일" - 대법원, 노 씨에 대한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유지 - 노 관장, 최초 소송 시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 노 관장 측 "최 회장, 이혼 원인 제공…책임져야"
Q.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SK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무엇 고금리저금리대환 때문인가요? 
- 16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SK 지배구조 영향 제기 - 이전 2심서 고법, 재산분할액 1.3조원 지급 판결 - 1.3조원 지급 확정 시 SK 지배구조 영향 줄 수도 - 최태원 회장 재산 대부분이 SK 그룹사의 주식 - 최 회장, 2심 판결 비판 "SK그룹의 명예·긍지 실추" - 2심 판결 확정 시 최 회장 보유 주식 처 실수가없으신 분했을 수도 - 최 회장의 SK 지분 약 17%…처분 시 지배력 약화 - SK그룹 계열사들이 지분 매입할 경우, 우려 커져
Q. 현실에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금의 최종 귀착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인가요? 
- 현행 세법상 이혼 시 받는 재산분할에 세금 없어 - 중학교 급식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소득세·양도세·증여세 미부과 - "별도의 소득·수입 아닌 혼인기간 함께 모은 재산" - 재산분할, 함께 모은 재산 각자에 배분하는 것 - 재산분할 아닐 경우 절반가량 세금으로 납부해야 - 분할해 받은 재산, 최종 귀착지 자녀가 될 수도 - 재산분할 시 과세 후 증여·상속 시 세금 추가될 수도
Q. 부부 간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이혼 전 합의금이나 이전 된 재산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적 영향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혼 과정서 합의 시 세무적 영향에 주의해야? - 이혼 과정서 합의금 발생 시 증여세 대상될 수도 - 이혼 전 재산 이전 시 세금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 민법상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 협의·법원이 결정 - 혼인 상태의 재산 이전…원칙적으로는 증여로 간주 - "이혼 전 재산분할 약속…이혼 완료돼야 효력" - 혼인 상태에서의 재산 이전…'증여세' 과세 대상 - 이혼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재산분할 아냐 - 부부 간 재산 이전 고려 시 세무적 영향 확인해야 - 부부 간 재산 이전, '증여'로 세 부담 높을 수도
Q. 부부 간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넘겨준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도 증여세 등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위자료 정산·재산분할 시 명의 변동 등 혼란 가중 - 부부 사이의 무상으로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 - 부부간에 부동산·예금·주식·車 등 증여 시 과세 - 부부도 세법상으로는 별도의 인격체로 간주 - 배우자라도 10년간 6억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 6억원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 부부간 증여 후 2년 내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과세 - 아내 명의로 이전해도 자금 출처 남편이면 '증여' - 부부간에 1억원 이상 현금 이체 시 증빙 남겨야 - 공동명의 시 분담비율·이체 내역 명확한 정리必
Q. 어제(15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세금과 관련한 큰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던데요? 
- 정부,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기' 검토  -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위한 세제 합리화 언급 - 규제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 검토될 수도 -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정부 기조에 변화 -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대출 규제·공급 확대 - 정부, 과거 정책 학습효과로 세제 개편에 신중 - 대출 규제에도 '한강벨트' 중심 집값 상승 지속 - 국토부 장관, 취임 당시 '보유세 강화' 필요성 언급 - 보유세·거래세 조정 위한 연구 용역 발주·TF 논의 - 정부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유도할 세제 고민"
Q.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경우 거래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보유세와 거래세 부분이 조정될 경우 주택 보유자와 예정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 부동산 보유세, 개인·기업 소유 부동산에 매년 부과 - 보유세 도입 시 주택 소유자에 세금 부담 추가 - 보유세 증가 시 주택 시장 매물↑…집값은 하락 - 보유세, 수요자에 주택 구매 망설이게 할 수도 - 부동산 보유세,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 - 지나치게 높은 보유세…저소득층 주택 구매 위축 - 부동산 거래세에 취득세·등록세·보유세 등 포함  -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거래세 개편 시급한 상황"
Q. 대개 부부의 경우에는 주택등의 자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세금 관련해 어떤 이점이 있으며 만약을 대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 대게 집·땅 등 부동산은 남편 명의인 경우 많아 - 최근 부부 공동명의 택하는 이들 늘어나는 추세 - 부부 공동명의, 법률적·심리적으로 장점 많아 - 부부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 - 부부 공동명의, 세금 절감 효과가 대표적 장점 - 부부 공동명의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나눠 부과 - 부부 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세금 부과액에 차이 - 상속 과정서도 부부 공동명의는 유리한 상황 - 부부 공동명의 시 한쪽 사망 후 상속세 부담↓ - 남은 배우자의 지분,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시 자녀간의 분쟁도 줄일 수 있어 - 부부 공동명의, 재산 처분 시 명의자 모두 동의必 - 집 팔거나 담보 대출 시 부부 모두 동의해야 -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다른 기여도 주장할 수도 - 이혼 소송 시 공동명의 재산 두고 '기여도' 다툼↑ - 부부 공동명의에도 채무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이전 과정서 증여세도 고려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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