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토토 ㉨ R᷆Z̔D͉6̑2᷾6̢.T̑O᷾P̜ ↖ 라이브바카라조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2 02:44본문
【R᷆Z̔D͉6̑2᷾6̢.T̑O᷾P̜】
안전 슬롯사이트솔레어 마닐라최고의바카라필리핀타지노
안전 슬롯사이트솔레어 마닐라최고의바카라필리핀타지노
메가토토 ∩ R᷆Z̔D͉6̑2᷾6̢.T̑O᷾P̜ ㎥ 라이브바카라조작
메가토토 ━ R᷆Z̔D͉6̑2᷾6̢.T̑O᷾P̜ ◀ 라이브바카라조작
메가토토 º R᷆Z̔D͉6̑2᷾6̢.T̑O᷾P̜ ㉯ 라이브바카라조작
메가토토 ㉰ R᷆Z̔D͉6̑2᷾6̢.T̑O᷾P̜ ☂ 라이브바카라조작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기자 admin@reelnara.info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 바다이야기2 시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 릴게임골드몽 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황금성오락실 통과한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입틀막’ 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황금성오락실 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 릴게임예시 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법의 목적이 언론 통제가 아니더라도 구조상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언론이 악의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 기구로 작동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방미심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와 제재까지 행사하는 정반대의 구조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 바다이야기2 시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 릴게임골드몽 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황금성오락실 통과한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입틀막’ 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황금성오락실 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 릴게임예시 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법의 목적이 언론 통제가 아니더라도 구조상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언론이 악의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 기구로 작동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방미심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와 제재까지 행사하는 정반대의 구조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관련링크
- http://64.ruw534.top 1회 연결
- http://3.ryg143.top 1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