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2 18:03본문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개정해 우회하는 셈이다.
1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 고시를 개정해 현행 3개월 단위인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방안▲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방안등이 논의됐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12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제도보완방안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반도체 특별법 입법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침’으로 주 52시간제.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특례를 결정해 논란이다.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보완방안'에 대해, 12일 산업계는 '환영'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연장근로 특례 결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방안이 반드시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